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진료비와 과오납된 보험료 등을 환급해주는 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급일, 계좌번호, 본인부담상한액을 알아봅니다.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미수령 환급금을 일괄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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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내 보험환급금 조회하기 또는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를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후 환급금을 모두 조회하세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부당한 사유나 착오로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받는 금액은 납부연도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만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만약 방문자별 맞춤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측 상단 '메뉴 아이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일반 개인이 환급금 신청할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을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법인인증서, 아이디 등으로 가능합니다.
▲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모두 조회되며,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 청구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으로 계좌번호 입력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5~6시쯤에 입금되며, 공단 업무상황에 따라 지연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환급금 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공단에서 설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납부된 경우 돌려받는 환급금입니다. 보험료환급금은 건강보험료 이중 또는 착오납부, 소급조정 등으로 반환되는 환급금입니다.
계좌번호 입력시 주의사항
환급금은 진료받은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질환 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직계 존비속 예금계좌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하려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 직접 환급받는 경우 : 본인의 예금계좌 입력
- 질환, 출국, 군입대 등으로 타인 계좌로 환급받는 경우 : 직계 존비속 예금계좌 입력(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
본인부담금 상한액 조회하기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으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실비보험을 점검하고, 가격비교를 통해 가성비 실비보험을 찾아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공단에서 설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연도와 보험료 분위,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에 기재된 금액이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며, 본인이 납부한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금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구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시 요양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며, 사후환급은 공단이 환급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 사전급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시 환자를 거치지 않고 요양기관 등에서 공단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
- 사후환급 : 이미 과오납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진료받은 분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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