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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자녀장려금 신청 및 기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부부합산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기준, 지급금액, 정기/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알아봅니다.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도 꼭 신청하세요.

✅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기준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pc 홈택스 손택스 신청기간 반기 정기 간편신청 일반신청 조회하기

-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부지원금 간편신청 서비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기준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pc 홈택스 손택스 신청기간 반기 정기 간편신청 일반신청 조회하기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일반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와 반기로 신청기간이 나눠져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미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타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유무 및 배우자 소득조건에 따라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이때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소득조건은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년도 연소득(총소득금액) 조회

     

    • 나이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단, 부양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자녀 기준 :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연간 4,0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가구총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분양권 등)
    • 신청제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자녀장려금 업종

    • 신청가능 업종 : 직장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소득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 신청제외 업종 : 전문직(배우자 포함), 보육시설 등의 원장(비과세 제외대상), 장기요양사업(비과세 제외대상), 사업자 없는 농어업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 강사 등),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자 등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수입금액*업종별 조졍률), 종교인소득만을 합해 계산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시 장려금 지급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기

     

    (1)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20/1900]

    (2)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금액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20/1500]

     

    참고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고 '마군' 업종이라면 총급여액 계산시 1,500만원(2,000만원*75%)이 됩니다.

    💡 사업 업종별 조정률

    • 가군(20%) : 도매업
    • 나군(30%)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어업/임업/광업
    • 다군(45%)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라군(60%)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마군(75%)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바군(9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실시하며,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된 지급액의 10%를 차감하오니 되도록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올해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 9월 말)
    • 기한후신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올해 6월 1일~11월 30일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부지원금 간편신청 서비스 또는 숨은 지원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모바일, 손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기준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pc 홈택스 손택스 신청기간 반기 정기 간편신청 일반신청 조회하기

    손택스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며,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에서 모두 작동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손택스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 후 메인화면 '신청/제출' 클릭
    2.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간편신청 또는 일반신청' 클릭
    3. 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로그인 후 '다음' 클릭
    4. 자녀장려금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PC,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기준 자격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pc 홈택스 손택스 신청기간 반기 정기 간편신청 일반신청 조회하기

    PC를 이용한 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PC에 설치된 경우 이용하면 좋으며, 마찬가지로 신청안내문 수령여부에 따라 간편신청 및 일반신청을 이용하세요.

    1. 홈택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제출' 클릭
    2. 또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3. 간편신청 선택시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4. 일반신청 선택시 '공인인증서/민간인증서/국세청로그인' 인증

     자녀장려금 신청방법(ARS전화)

    ARS전화를 통한 자녀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며,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ARS전화(☎1544-9944) 전화
    2. 장려금 신청문의 1번 선택(상담도 가능)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버튼
    4. 개별인증번호 8자리+#버튼
    5. 개인정보동의 후 신청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장려금 상담센터)

    국세청은 정기신청기간(5월)과 반기신청기간(3월,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개설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만 있으므로 5월에만 상담센터를 통한 신청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전화
    2. 상담원 연결 후 신청대행 요청
    3.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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