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국세환급금이란 최근 5년간 납부했던 과오납 세금에 대해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수령 환금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언제든지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 및 경정청구 신청방법, 지급일, 양도요구서를 알아봅니다. 국세환급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도 꼭 확인하세요.
- 목차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를 이용해 모든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후 신청하세요.
국세환급금은 과오납된 종합소득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미처 받지 못한 모든 미수령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최근 5년간 환급금만 반환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은 국세청(홈택스, 손택스)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기준으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일
국세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세금의 종류(종합소득세, 부가세, 장려금 등)에 따라 환급결정일 및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개별결의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지급일이 더 지연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환급금 독촉시 조사관이 신고내역을 재검토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충당통지서에는 환급받는 세목과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체납액이나 납기 중인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으로 충당했음을 알리고 차액만 환급되며, 충당할 세금이 없는 경우 적힌 금액이 모두 환급됨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국세환급금을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후 부가세 처리를 간략화하거나 직장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때 양도를 이용합니다.
양도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및 등기로 가능한데요. 양도신청에 필요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류양식은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경정청구 신청하기
📌 국세환급금 신청은 정부지원금 간편신청 서비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국세환급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PC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의 경우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접속 후 아래 신청절차를 따라하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클릭
- 홈택스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클릭
- 손택스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클릭
- 개인정보 인증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클릭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우편, 팩스)
공인인증서 등이 없거나 인터넷 신청이 서투른 경우 우체국 우편(등기) 또는 팩스로 국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바로가기) 접속 후 서류양식 다운로드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양식 작성
-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우편(등기) 또는 팩스 송부
국세환급금 신청방법 (우체국 방문)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가까운 우체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처 세무서(🔗지도찾기)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재발급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 방문
- 제출 및 검토 후 현금으로 환급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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