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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급여 종류 자격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법령을 토대로 근로자 실직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 실업급여 신청 및 지원방법, 신청조건, 급여종류, 금액,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취업지원제도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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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실업급여 자격요건 바로 확인하기

    📌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간편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자격요건을 조회하세요.

     

    급여종류 지급액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 임금 60%
    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잔여일수 1/2에 해당하는 금액
    직업능력개발수당 1일당 7,530원
    광역구직활동비 교통비 7~10만원 (지역별 상이)
    이주비 수십~수백만원 (정비사업구역별 상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요.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되고,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자신의 지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실업급여 계산기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실업급여는 이직사유, 피보험기간, 재취업노력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되고, 부정수급 시 모든 지급액은 회수 및 재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자발적 이직 인정 사유로는 계약기간민료, 건강상의 문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이직사유 : 해고, 폐업,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퇴직일 경우 (개인사정,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지원대상 아님)
    2. 피보험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 등록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일용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일 것)
    3. 재취업노력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없거나, 환자 및 승선근무예비역은 제외)

     

     2.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상한선으로 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최대 상한액은 66,000원(8시간 기준), 하한액은 63,104원(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는 고용보험 및 실직 당시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데요.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정확한 지급일 수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피보험기간/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3. 실업급여 지급일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일은 첫 실업인정일에 8일분만 지급(대기기간 7일 고려)되며, 건설 일용근로자는 별도 대기시간 없이 15일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후 정기 급여 지급일은 실업인정일 다음 평일에 입금되며, 실업인정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지급절차는 최초 설명회부터 5차 실업인정까지 주기적인 실업인정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방문실업인정 신청서 및 구직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각 실업인정 차수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일 : 1차 실업인정교육 참석
    • 2/3차 실업인정일 : 구직활동(4주간 1회), 집체실업인정교육 참석
    • 4차 실업인정일 : 방문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
    • 5차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인터넷 또는 방문, 구직활동 확인 후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신청 바로가기

    📌 실업급여 신청은 주변 고용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히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금, 국비지원훈련 등의 고용보험제도를 함께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급여 종류 자격요건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24(구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해 회원가입부터 실시하세요. 또한, 로그인 후 구직등록이 필요하며, 이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근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고용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퇴사 시 준비단계

    가장 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여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상실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 확인서 처리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제출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24(구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의 경력 및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워크넷 구직신청을 진행하고 심사를 거친 후 발급된 구직번호를 확인하고 기억해 둡니다. 

     

     3.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약 1시간 수강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신청절차를 학습하게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과정은 교육 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문의 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수급자격 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고용24)을 통해 제출하시고, 이직확인서가 미처리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거나 이직확인서 미처리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입니다.

     

     5. 실업인정 및 급여수급

    모든 과정이 끝났다면, 정기적인 실업인정 절차(1~5차)를 거쳐 인정이 되면 다음 평일(최초 인정일은 약 5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 채용박람회 참석 등)을 하지 못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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