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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고용복지사업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유형별(1유형, 2유형) 자격조건, 지원금, 후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도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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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 수당 알바 후기 소득신고 1유형 2유형

-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조회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간편조회 서비스 또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취업지원금을 조회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1,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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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지원대상을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는 않는 모든 구직자입니다.

    각 유형별로도 취업경험 및 연령 등에 따라 1유형(요건심사형, 비경제활동형, 청년특례), 2유형(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세분화됩니다. 본인의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자가진단을 이용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자가진단

     

     1유형 대상자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5억원)이면서 최근 2년 동안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조건 중에서 취업경험만 미달한 자 (단,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

     

     2유형 대상자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기초연금수급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모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수급자격 선발제외 대상자 

    • 취업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생계급여수급자(1유형 제외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2유형은 종료 후 참여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2유형은 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중인 자(2유형은 종료 후 참여가능)
    • 유형별 소득 및 재산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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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되는 것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지원제도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조회

     

     구직촉진수당(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이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월 50만원씩 분할지급이지만, 최대 300만원 내에서 5만원~20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아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
    • 2023년 개정사항 : 부양가족 1인당(최대 4인) 10만원 지원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300만원+120만원(부양가족 2인 20만원x6개월)입니다.

     

     취업활동비용(2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프로그램 수행과정은 상담 및 진단, 직업능력향상, 일자리소개로 이루어집니다.

    • 상담 및 진단(3~4주)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만원~25만원
    • 직업능력향상(최대 6개월) :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원
    • 일자리 소개(3개월)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취업지원서비스(국비지원자격증)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국비지원자격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비지원자격증 찾아보기

     

    • 구직활동 프로그램 :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면접 컨설팅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상담, 심리상담, 창업지원, 직업훈련, 금융지원연계 등

     

     취업성공수당(1, 2유형)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만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1년에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후 14일 내로 계좌입급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6개월 근무시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무시 2회차 100만원)

     

     사후관리 지원사업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사후관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과 같은 구직능력 향상 프로그램 위주로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룸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 수당 알바 후기 소득신고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워크넷 구직신청이 필요하고, 신청서를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 수당 알바 후기 소득신고 1유형 2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워크넷 구직신청(🔗바로가기)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클릭해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 수당 알바 후기 소득신고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맨 아래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제도안내 동영상을 필수로 시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 수당 알바 후기 소득신고 1유형 2유형

    ▲ 동영상 시청완료 후 취업지원 참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취업지원유형(1, 2유형)을 선택하고 가구원, 재산, 취업경험, 근로 정보에 대한 증명서류를 모두 첨부하세요. 만약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따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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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고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수급자격 인정통지서가 서면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이력의 심사상태도 '수급자격 인정'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알바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할 수 있는 알바, 부업, 프리랜서, 근로장학생 등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일자리 정보는 잡코리아, 알바천국, 알바몬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가능한가요?

    통장에 찍히는 금액 기준 월 549,000원 이하의 알바라면 가능합니다. 단, 알바 등의 소득이 있다면 매월 취업이행 등록란에 수입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건강이 좋지 않아 취업이 어려운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건강이 좋지 않거나 군대를 가는 경우, 당장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이사를 해서 지역을 옮겨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관할지역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이 어려워졌다면, 새로운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면 수급권이 박탈되고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수당까지도 반환요청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예정이지만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횟수는?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3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및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취소된 자는 5년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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