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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써 공해가 심각한 차량을 폐차할 때 차량가액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차량 조회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봅니다. 폐차 전, 중고차로 팔았을 때의 시세도 꼭 확인하세요.

✅ 내 차 중고시세 조회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보상금 보조금 대상조회 신청방법 금액 기간 지급일 5등급

- 목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조회하기

    📌 중고차 시세와 폐차지원금을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중고차 시세조회는 헤이딜러, KB차차차 등에서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보상금 보조금 대상조회 신청방법 금액 기간 지급일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폐차지원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유차량 등급을 조회하세요.

    ✅ 소유차량 등급조회 바로가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건

    조기폐차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 외에도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저감사업 혜택을 받았거나 차량이 운행불가 상태라면 지급받지 못하는데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차량
    • 지자체장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 다른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차량(저감장치 부착사업, 엔진 개조사업 등)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된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금액

    차량구분 상한액 우선지급 추가지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원 50% 50%
    그 외 300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덤프트럭, 믹서트럭, 펌프트럭 4000만원

    조기폐차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차량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폐차지원금 상한액이 다르며, 2023년부터 지원금이 조금 더 상향됩니다.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는 폐차시 지원금 50%가 우선 지급되고, 이후 배기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나머지 50%가 추가 지급됩니다. 폐차 전 소유차량의 차량가액을 조회하세요.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하기

     

    한편, 조기폐차지원금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불가차량 등 일부 조건에 한정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추가 폐차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차량 : 상한액 내에서 차량기준가액 10% 추가 지원
    • 저감장치장착 불가차량 : 기본보조금 상한액 내에서 60만원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차량 : 상한액 600만원 적용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기

    📌 조기폐차지원금과 별도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보상금이 있습니다. 폐차장마다 보상금액이 다르므로 여러군데 비교 후 결정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보상금 보조금 대상조회 신청방법 금액 기간 지급일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 로그인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따른 필요항목을 입력하시면 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신청방법은 같습니다.

    ✅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기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후 진행
    3. 신청완료 후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4. 조기폐차 대상차량 점검 후 폐차
    5. 폐차지원금(우선지급) 지급청구(말소등록증 제출필요)
    6. 폐차지원금(추가지급) 지급청구(신규차량 구매시)

     

     지역별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조기폐차를 진행하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부터 진행절차까지 폐차장에서 친절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된 차량을 대상으로만 폐차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내 가까운 조기폐차 지정폐차장은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동네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소요기간

    폐차신청 후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허폐차장에 대상차량을 입고해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평균적인 조기폐차 소요기간은 7~14일 내외이며, 성능검사 부적합 판단시 최대 1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대상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만약을 대비해 빨리 입고하는 것이 좋고, 분기가 바뀔 경우 차량가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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