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소득 조회 방법 / 확인 방법

디딤돌 대출이나 햇살론같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출이나 주택청약에는 소득 조건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 소득 조건은 대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거나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월평균소득은 이전 게시물에서 작성한 것처럼 월건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소득을 확인하는 법은 까다로운데요. 연봉과 연소득은 차이가 있기에 연소득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과정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2020년 5월 업데이트 -

2020년 현재 홈페이지 레이아웃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찾아 주세요.



홈택스에 접속하셨다면, 메인 메뉴들 중에서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조회/발급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민원증명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오른쪽 노란색 박스의 민원증명신청란의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하니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거나 비회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금액증명신청서 발급 전에 위와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설정이 필요합니다. 단, 이 설정은 단순히 권장사항일 뿐이니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홈택스는 크롬이 아닌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0년 5월 업데이트 -

현재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잘 작동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득금액증명신청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가능하고, 개인과 개인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2017년도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8년 5월 1일부터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을 확인하셨으면 아래의 신청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적 사항은 자동기입되며 발급유형은 자신에게 맞는 증명구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자용을, 보험인이나 방문판매인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작년에 해당하는 2017년 귀속자료는 증명종류에 따라 각각 5월 1일, 7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에서 출력을 선택하시면 프린터로만 뽑아 볼 수 있으며, 인터넷열람(화면조회)를 선택하셔야 바로 화면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 되었다면 확인을 누르시고, 인터넷접수목록조회가 뜨면 위 사진에서 빨간색 박스를 친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소득을 확인하시고 대출과 청약 등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제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소득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