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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조회 / 입증서류 발급 방법

연소득 조회 및 입증서류 발급 정보

디딤돌, 햇살론 등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출이나 청약, 연말정산,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장근로자는 소득금액증명을, 종소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통해 연소득 조회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내부에는 너무 많은 메뉴가 있고 단어도 어려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소득 조회 및 연소득 입증서류 발급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조회 바로가기

연소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조회는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하며, 인터페이스 차이만 있을 뿐 과정도 동일하오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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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의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검색하시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이동하시면 되며, 모바일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라고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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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 메뉴에 있는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의 경우도 PC와 방법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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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민원증명신청의 '소득금액증명' 항목을 클릭하시면 연소득 조회 서비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즉시발급증명 신청을 누르고나서 보이는 메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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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이 가능하며,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의 경우에도 최초 1회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추후 자주 이용하게 될 메뉴이오니 회원 가입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하신 분들은 비회원 로그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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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조회 시 소득금액증명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작년 본인의 연소득은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자는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한 사업자 및 종교소득자, 연금소득자의 2019년 연소득 조회는 2020년 5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그 외 종합소득세신고자의 2019년 연소득 조회는 2020년 7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및 종소세 신고 전산처리가 완전하게 끝나는 기간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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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유형과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2019년 소득 조회가 필요한 경우 과세기간을 2019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자용으로 선택하시고 사용용도는 대출, 관공서 제출 등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설정하시고 제출처도 금융기관 등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령방법은 인터넷 발급을 통한 출력과 단순 열람이 있으며,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두 설정하셨다면 아래의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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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끝났으면, 본인이 신청한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걸린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PC로 할 경우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할 경우 '모바일'로 표시됩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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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서를 열람하면 본인의 연소득 조회가 가능한데요. 작년에 재직한 회사와 총 소득금액, 세액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이직을 하신 경우, 두 회사가 각각 적혀 있으며 그 총계가 여러분의 작년 연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또는 햇살론의 경우 작년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등의 조건으로 선정하는데요. 부부끼리 소득금액증명서에 적힌 소득금액 합을 더하셔서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소득 계산 방법

보통 연소득이란 당해년도 1월~12월의 총 소득 합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직장에 재직 중인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연소득 조회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작년 4월에 입사하여 9개월 근무하며 받은 급여가 2,500만원 이라면, 연소득 계산은 2500/9*12=3333 으로 작년 연소득은 약 3,33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소득증명신청서가 아니라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소득 입증서류 발급 방법

프리랜서, 사업자, 직장근로자분들이 국가지원금을 받거나 대출, 금리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연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연소득과 연매출 증명 둘 중 유리한 것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증빙 대상 연소득 입증서류 종류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 및 납부계산서(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작년 급여입금 통장 내역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비대상자 소득금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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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직장 근로자분들은 연소득 조회 방법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서를 출력하여 연소득 입증서류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4번 항목에 있는 '총계'를 입증서류로써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총계의 금액은 '연매출'이므로 연소득과 헷갈리면 안됩니다.

※ 연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모두 제외한 것이 여러분의 최종 연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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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단 메뉴에 있는 조회 및 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종소세 대상이 아니라 신고내역은 없으나, 신고를 하셨다면 결과조회에서 신고내역이 잡힙니다.

해당 신고내역의 작년 분을 연소득 입증서류로 하여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신고결과 조회에 있는 소득 합계는 연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소득 조회 방법 및 연소득 입증서류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절차때문에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지만, 한 번 직접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글을 참고하시어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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