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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지나도 경제는 서민에게 그저 가혹하기만 할 뿐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서울만해도 아파트 값의 차가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저소득 계층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으로 나온 여러가지 저소득계층 지원금 사업 중 가장 흔히들 알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비, 즉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기준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우선, 생계급여란? 기초수급도 여러 종류가 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급여, 즉 기초생활수급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라는 말은 누군가에는 생소할 수 있겠군요.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초수급 종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존재합니다. 이 각 급여의 지원대상기준 역시도 약간씩 상이합니다.


2.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는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가구소득인정액, 즉 벌이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이하여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할지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계시는 경우는 생계급여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숙인의 경우 자활시설, 청소년쉼터나 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인 경우나 기타 지방단체나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분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을 해야하지만, 이는 좀 더 아래에서 다루고 먼저 금액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자 본인의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다르며, 소득인정액은 2020년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워터마크 때문에 좀 가려졌는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위에 나온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가격만을 지원해줍니다. 아래에서도 예시가 나오겠지만, 만약 본인이 1인 가구이고 자신의 소득이 30만원이라면, 위에 나온 1인 가구 선정기준 금액은 527,158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소득 30만원을 제한 527,158-300,000=227,158원만을 지원받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전액 지원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참고차 생계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에 대한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을 올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선정기준 금액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30~50%로 정해지오니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소득기준만 맞는다고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조건인데요. 부양의무자는 수급신청자 본인과 부모, 자식, 며느리 혹은 사위에 해당합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혹은 사위나 계모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부양의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으나 그럴 능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혹은 능력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이 힘겨운 경우나 부양을 받기 힘든 상황인 경우여야만 합니다.


3.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혜택.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대상자임이 증명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전적인 지원부분인데요, 위에서 설명을 한차례 드렸지만, 가구인원 수에 따라서 상이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수익이 1원이라도 있다면, 선정기준 금액에서 본인의 수익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채워준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즉, 위에서 나온 인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의 30%를 전부 다 받기위해서는 가구소득이 0원이여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에서 소득만큼 차감되어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설수급자의 경우 사회 복지 시설에 거주하며 지원받는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거주하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2020년 기준 평균 1인 월급여는 248,803원입니다. 


4. 기초생활수급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방문 전에 전화를 하셔서 가는 것이 수고를 덜어줄 것 같습니다.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접수된 후 시/군/구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 및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준인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인정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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