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다들 몸 조심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현재 국가적 재난사태의 원인인 우한발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도 알아볼 예정이니, 찬찬히 읽어보시고 자신이 그 기준에 부합하다면 아래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선, 현재의 코로나19가 현재 3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아래의 수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각의 수치를 포함해 업데이트 되는 감염자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이 수치의 증가율을 통해 앞으로 어느정도 자신의 회사가 자가격리 혹은 재택근무를 가져야할 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내 발생현황은 3월 5일 대비 500명이 증가하여, 평소와 비슷한 증가세이지만 로그지수를 그리며 상승하다가 현재는 증가세의 변곡점에 도달한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자신의 회사와 자택이 속한 지역별 현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증가율이 현저히 많으며 나머지는 소강 혹은 유지 상태라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1주일 정도 있으면 언제쯤 사태가 사그라들기 시작할 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서류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나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해당 보건소로부터 최대 2주간의 자가격리를 통보 받게 되는데요, 회사마다 정책이 달라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곳은 상관없지만 무급휴가를 지원하거나 자영업자가 반강제적으로 장사를 쉬는 경우에 그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개설하였습니다. 



<신청 대상 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즉,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사람이 아니라 공신적있는 선별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여야만 합니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사항이 없어 큰 이슈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 : 이미 회사에서 유급휴가 형태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당연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니 정직하게 신청해야합니다.


 위 모든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원금액은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다르며, 가족 구성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 가족 기준 적용)

<지원 금액>

가족 구성원 수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지원금액

(14일 이상 

격리 시 기준)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이 수치는 2주(14일)이상 격리되었을 때의 기준이며, 14일 미만으로 격리 시에는 이 금액을 일 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1.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구비해야합니다. 문자로만 통지 받으신 분은 자세한 사항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4.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



2.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및 서류



 1번의 자가격리 지원금은 개인의 사회활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면,  해당 유급휴가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사업자 혹은 회사의 인사팀, 임원 분들이 보셔야하는 자료입니다.


<신청 대상 자격>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만약 무급휴가나 재택근무로 격리를 시켰다면, 이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 1일 상한액은 13만원으로 제한하며 유급휴가 기간*1일 과세대상 급여액(최대 13만원)으로 산정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당 격리자의 유급휴가 기간*격리자의 일급입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2.근로자가 입원 혹은 격리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입원자는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자는 격리 통지서) 단, 이 증빙 서류에는 격리 사실뿐만 아니라 격리 기간까지도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3.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재직 중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재직증명서 등)

4.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5.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6.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7.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으로 제출)


 이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정보도 같이 제공하였으니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의 빠른 쾌유와 명확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시국일 수록 마스크와 청결한 손씻기를 통해 자기 몸부터 지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