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수십만개의 사업장이 있고 이 중에는 5인미만의 사업장도 많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영세업자와 소규모 기업, 1인 기업 등의 상시근로자가 사업장 내 5인미만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5인 이상의 회사와는 다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과 5인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친족과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므로 5명이면 불가, 4명이하만 가능.) 그리고 5인미만에 대한 기준은 하루에 필요한 근로자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야간에 1명이 필요하고 주말에 하루 2명씩이라면, 월~금(5일x3명=15명)+토,일(2일x2명=4명)으로 주당 19명, 7로 나누면 하루 2.7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란 무엇일까요? 대통령령에 의해 정의된 상시근로자란, 정규직과 계약직(아르바이트생, 인턴 포함)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단, 파견근로자와 도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않는 1일에 대한 임금도 계산이 되어서 나와야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인턴, 계약직도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인원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한데 따른 임금할증분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지만, 근로시간 초과분이 8시간을 넘어가야 받는 50% 추가할증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안타깝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라는 것은 1년의 만근일 기준 80%를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적용이 되는데, 법률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제공의 의무뿐만 아니라 연월차수당의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2018년 7월에 개정될 주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며, 야간, 휴일, 연장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규정은 2010년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음,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적용되었고, 2013년 1월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100% 전액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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