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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주 52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해 삶의 질이 예전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초과근무를 하게 될 시에 야간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잘 알고 접근을 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야근수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아서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잘 배워서 대처해 봅시다!

● 야간근무의 정의

야간근무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뜻합니다. 이는 흔히 알고있는 정시 퇴근시간인 5시 혹은 6시 이후의 잔업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오후 10시 이전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가 아닌, 연장근무라고 일컫습니다.



● 연장근무와 야간근무의 차이점은?


연장근무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정시 퇴근시간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자율출퇴근제 등으로 인해 출근을 일찍한 경우 출근 시간으로부터 8시간 까지로 계산하므로 출근 시간에 따라 연장근무 적용시간이 달라집니다.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50%를 할증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시급이 8,000원이라면 연장근무 시간 동안의 시급은 8,000원+4,000원(시급의 50%)=12,000원이 되는 겁니다. (시급의 1.5배)

반면에, 야간근무(야근)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어난 모든 근무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무(+50%)에 속하는 데다가 야간할증(+50%)이 붙어 통상시급의 100%를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시급이 8,000원일 경우 야간근무시 시급은 8,000원+8,000원(100%)=16,000원이 되는 겁니다. (시급의 2배)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점


사업장(직장)에서 야간근무를 하지 마라고 통보를 한 후, 업무가 과도하여 눈물을 머금고 초과근무(연장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도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추가근무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입증을 하는 방법은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는 곳(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이면 출퇴근 기록부를 통해 입증합니다. 만약 출퇴근 기록부가 딱히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시의 사용시간이나 녹취, 문자 등의 증거를 남겨 법적인 문제를 대비한 증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야간근무수당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되며 해당 사업장은 법률상 책임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야근수당의 정의와 야근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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