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연차 한방에 정리하기
대한민국에는 수십만개의 사업장이 있고 이 중에는 5인미만의 사업장도 많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영세업자와 소규모 기업, 1인 기업 등의 상시근로자가 사업장 내 5인미만인 경우라면, 일반적인 5인 이상의 회사와는 다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과 5인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친족과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므로 5명이면 불가, 4명이하만 가능.) 그리고 5인미만에 대한 기준은 하루에 필요한 근로자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야간에 1명이 필요하고 주말에 ..
생활꿀팁/1. 생활 꿀팁 정보
2018.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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