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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은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말이 1순위지, 1순위인 사람이 태반이 깔려 있고 가점을 높여야 하는데 가점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혹은 첫 주택 구매자는 85m2 이하(가점 100% 적용 중, 투기 지구에 한함.)에 당첨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방이나 투기지구가 아닌 곳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주로 서울과 경기도권 메이저 도시들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꼽히고 있어서 청약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 가점이 되지 않음 아예 청약이 안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나라가 아무리 일을 안해도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상대적 약자에게도 아파트 청약의 부담감을 줄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대상자 간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별도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추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공급이라 할 지 언정, 청약 통장 및 1순위 등의 자격 조건은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특별공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기관 추천/신혼부부/다자녀 가구/노부모 부양/생애최초 주택구입/이전기관종사자/외국인 특별공급으로 총 7개가 있습니다.

 

1. 기관 추천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하며, 등록된 등본 상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기관 추천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영구귀국과학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재외동포, 해외취업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를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m2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가능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자녀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모두 무주택자 인 것은 당연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에서 혼인기간 3내 출산하여 자녀가 있으면 특별공급 중에서도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5년이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동점일 때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3. 다자녀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민법상의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 자녀의 기준은 태아와 입양자녀를 민법상으로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배점기준에 따라 높은 사람 순으로 뽑히며, 배점항목은 무주택기간+당해지역거주기간+자녀수+세대구성+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되는 가점제입니다.

4. 노부모 분양은 일반공급에서 1순위이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분양했을 시입니다.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으로서는 청약이 불가하니, 청약 신청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여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에서 제외됩니다.

 

5.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생애 최초로 주택 소유를 할 사람, 즉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 전체에 해당하므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1순위이고 선납금이 600만원 이상이여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 혹은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사람에 한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특별 공급 조건으로 경쟁률이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죠.

 

6.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분양과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세대 1인만 청약가능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기관에 종사하며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에 한합니다.


7.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형으로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는 모두 가능하고 경쟁이 심한 경우 랜덤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여러가지 특별공급의 이해를 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급방식을 통해서 경쟁률을 낮추는 것이 청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잘 생각해보셔서 청약 합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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