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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로 알아볼 것은, 청약주택의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85m2, 약 25평)이하인 주택이고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 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인 곳을 일컫습니다. 

 


단순히 크기로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85m2이하이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LH/지방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과 직접 건설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모두 국민 주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에서 관리 혹은 지원해 주는 곳이 바로 국민 주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LH아파트들이 있죠.


반면에 민영주택은 말 그대로 민간 기업에서 주도하는 주택 사업 전부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다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 가입해야 할 주택청약 저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부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 혹은 민영주택 모두 다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다음 시간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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