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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등 분양을 받아 재테크와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실 거에요. 저도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만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게시물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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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사이트 APT2you(https://www.apt2you.com/)

(지금은 홈페이지 개편으로 사이트 모습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란, 신규 아파트 분양을 미리 신청하여 건축완공 전에 미리 입주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랜덤한 뽑기 방식 혹은 가점제, 특별공급제를 통해서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고, 이 청약저축에 일정한 금액과 납입횟수가 있어야 당첨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저축통장에도 금리가 있긴하나,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단순히 청약용 예치금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파트 분양 순위가 1순위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1순위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것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1순위를 위해서는 청약 통장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매월 1회씩 납입을 하여 2년이면 24회 납입 이상, 그리고 예치금은 300~600만원 정도를 넣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치금의 금액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의 최소 평수가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입금액은 분양 직전까지만 해당 금액 이상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자신이 24회 납입+2년 이상 가입자라면 분양을 생각한 그 시점에 추가납입을 300만원씩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전 2007년 까지는 아파트 청약 시 무조건 동일 순위내에서 추첨으로 당첨 여부를 정했으나, 투기세력에게 실수요자가 밀리는 불공평한 현상이 발견되어 청약 가점제를 도입하고, 2017년 하반기 부터는 투기과열지구를 잡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단속지구 등에는 평수(85m2)를 기준으로 가점제 비율을 100% 혹은 30~50%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현재 투기과열 지구와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종시는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 있으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으로 혜택을 많이 봤을 것이고 새로 진입하려는 실수요자는 더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작년부로 내놓았고 그 덕분에 앞으로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실제 공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따른 1순위 조건이 다르니 꼭! 참고 하시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규제가 적용되는데, 양도세가산세율 적용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일괄적용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정비로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양도제한 등의 예외규정 강화와 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서는 특정한 구에 대해서 투기지역이 선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투기 선정지역이 늘어난 만큼, 이제 첫 주택을 구매하고자 청약을 드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유리해지고 있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청약주택의 분류와 그에 따른 공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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