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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복주택이 더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지원하였고 그에 따라 2018년에는 더욱 많은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데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상대적으로 금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임대해 주는 청년정책의 일환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란?

경제적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60~80%의 가격대로 주거 공간을 대여해주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2017년 대비 입주자격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2018년 행복주택은 소득활동에 대한 조건은 사라지고, 소득기준과 자산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대학생과 청년의 청약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대학생 계층

1.인근 대학교 재학중 혹은 다음학기 입,복학예정인 무주택자.

(연접한 시/군을 포함함, 다음 학기 기준은 입주지정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를 의미함. -> 모집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2.혹은, 해당지역 거주하거나 해당지역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 취준생이거나 미혼 무주택인경우.

(연접한 시/군을 포함함, 재취업 준비생은 대학생계층이 아니라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분류, 결혼한 대학생은 신혼부부 계층으로 분류함.)

소득 및 자산 기준 :

1. 소득이 본인+부모합계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2. 본인의 총 자산이 7천 2백만 원 이하면서 자동차가 없는 자.

기타 :

1. 대학생 계층은 청약통장 필요가 없음.

2. 거주기간 : 6년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2. 사회 초년생 계층


1. 인근 지역에서 소득활동을(취업,창업,프리랜서, 예술활동)하여 5년 이내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자.

(5년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계산하며, 대학원이나 군의무 혹은 장교 복무 중 국민건강보험에 등록을 했다면 취업기간으로 포함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퇴직 후 1년 이내 +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인 재취업 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

소득 및 자산기준 :

1.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세대 구성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100% 이하)

2. 총 자산 1억 9천 9백만원 이하면서 자동차는 2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기타 :

1.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

2. 직장인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필요.

3.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

4. 프리랜서는 계약서,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가 필요.

* 회사소재지와 근무지가 다르다면, 사업자 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제출.

5. 거주기간은 6년이며 결혼 시 10년까지 연장 가능.





3. 신혼부부 계층


1. 행복주택 해당 지역에서 소득이 있거나 예술인이면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2. 대학생 혹은 취준생이 신혼부부 계층으로 지원하려면 대학생이면서 취준생임을 증명하고 5년이내의 혼인기간을 가긴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

3.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고 혼인 계획 중인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기준 :

1.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실업급여 등의 기타소득을 합산한다.

2. 세대 내 총 자산은 2억 2천 8백 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는 2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

1. 청약통장은 부부 중에 1명만 가입하면 되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되면 입주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소득활동 확인 서류는 위의 사회 초년생 계층과 구비서류가 같습니다.

3. 거주기간은 6~10년이고, 무자녀일 경우 6년에서 연장할 수 없고 자녀 1명에 2년씩, 최대 자녀 2명이므로 최대 10년까지만 연장가능합니다.


4. 고령자 계층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1년 이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기준은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함.

2. 총자산 2억 2천 8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천 5백만원 이하인 자.

기타 :

1. 고령자 계층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2016년 9월 개정)

2.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5. 산업단지 근로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자.

소득 및 자산 기준 :

1.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2. 총 자산 2억 2천 8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천 5백만원이하인 자.

기타 :

1.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입주 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2. 직장가입자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가능.

3. 거주기간은 6년이며, 결혼 시 자녀 수 1명당 2년 연장가능하고 최대 자녀 수는 2명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0년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복주택 신청 기간 및 공급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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