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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행복주택과 보금자리론, 청약 등의 다양한 제도의 조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격적인 완화를 보여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보금자리론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와 일반인의 보금자리론 조건과 혜택이 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적을 것이니 자신에게 맞는 항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보금자리론의 종류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경제적 약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 중 하나입니다. 이외의 제도로는 디딤돌 대출, 햇살론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보금자리론은 크게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으로 3개가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단순히 '어디에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느냐.'입니다.

u-보금자리론 : 기본 금리의 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 모바일 혹은 전자기기를 통한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 대비 0.1% 금리 인하(KEB하나, 신한, 우리, 부산, 국민은행에 한함)

t-보금자리론-은행에서 직접 신청



2.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보금자리론은 성인에 한해서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주택을 1개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2주택자를 허용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조건은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라면 7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기혼의 경우, 기존에는 7천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조건이 완화되면서 외벌이는 7천만원 그대로지만 맞벌이는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이 8,5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와는 상관이 없으나 다자녀가구 중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3억원->4억원으로 조정되었네요.

 


3. 보금자리론 금리


2018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금리는 위와 같습니다.

기존의 연소득 기준이 7천만원이었다면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조건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출한도 3억원 및 주택가격 6억원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여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입니다. 주기적으로 상승되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위에 나온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 시 조금 더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4. 보금자리론 청약조정대상지역 조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금자리론의 LTV(주택담보대출한도)와 DTI(부채상환비율)이 상이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실수요자(실제로 주택구매가 필요한 사람)는 LTV 70:DTI 60이며, 이외에는 모두 LTV 60:DTI 60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누구나 LTV 70:DTI 60이 적용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이고, 자세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체(25개구),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25개구), 세종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등 경기 7개시와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구 등 부산 7개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도표 및 CTRL+F를 사용하여 자신이 구매하고자하는 주택의 위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란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요. 실수요자는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주택보유수가 0건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1개라도 보유하거나, 사고자하는 가격이 5억원을 넘어간다면 실수요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2018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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