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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시절의 아르바이트 생활, 그리고 이후 취직 혹은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자신이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받아야하고, 반대로 사업주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물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고, 근로자 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과 사업주 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아르바이트생, 정직원, 계약직 등 모든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근로노동법 제 17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첫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월차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해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내용 중 1개라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태료)은 얼마?



정규직의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비정규직(아르바이트, 계약직) 채용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500만원이라는 액수는 동일하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꼭 알아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선, 위의 링크나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맨 위쪽 메뉴 중에서 '민원'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민원' -> '민원신청' 메뉴가 보일텐데요. 이걸 클릭해주면 됩니다.


 



제대로 따라 오셨다면 '민원신청'->'서식민원'으로 자동으로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중간의 검색창에 '기타'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기타 진정신고서'가 검색이 되는데,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며, 비회원이어도 공인인증서나 ARS, SMS 인증없이 오로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진정인은 고발하고자하는 사업주(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진정내용에는 제목(Ex,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과 그 내용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형식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관할관서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근무지)의 관할관서를 찾아 선택하시고, 아래의 파일첨부는 상황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고 없으면 비워두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4.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을 경우



우선,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엄청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조건 명심해야하는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서류가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고의적 혹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의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기때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소소한 팁은, 계약한 근로자나 알바생이 근로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 업무의 태도가 불량한 경우(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욕설이나 폭행 등으로 업무에 방해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과태료)가 아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가량으로 부과됩니다. 법적으로는 500만원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만(다른 위법건이 포함되었다면 매우 복잡해짐.) 진정을 냈다고 하면 실무상으로는 30~100만원 사이로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첫 진정을 받은 경우는 30만원 정도로만 벌금이 나오는 편이므로 30만원이하로 근로자와 협의를 하거나, 그 이상 요구 시에는 벌금을 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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