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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계 경제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으로써 받는 임금을 그대로 받기만 했지, 내가 임금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제대로 된 임금을 받는지 알 수 있으니,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 통상임금이란?


먼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거, 정기적이며 일률적이고 고정성이 있는 모든 급여를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확히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매월 혹은 격달 등의 주기적인 기간을 두고 지급되는 상여금(보너스)은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그리고 톻상임금이란 모든 근로자에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어야 하는데,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과 같이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객관적이며 고정적인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책 수당(대리 수당, 과장 수당 등)이나 직무 수당(기술직, 영업직 등)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가족 수에 따라 부여되는 가족수당 역시 이 조건에 부합하므로 통상임금입니다. 반면,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개인마다 다른 조건에 의해 일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정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초과근무 혹은 고과에 의해 최소한 보장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야근을 하지 않아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1시간을 하던 4시간을 하던 받는 금액은 같고, 고과를 아무리 못 받아도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 통상임금의 대상은?


통상임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2018년 최저임금 7,530원)

●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이외의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급여, 구직급여,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나의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법을 알기 전에 알아야할 것은, 평일 5일+토요일 1일(하루 8시간 x 6일 = 48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자신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하루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 근로시간은 4.35주 x 48시간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년은 52.2주이고 12개월로 나누면 4.35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7,530원이므로 최소한의 월급은 1.573,770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기본급이 200만원, 정기상여금이 짝수달 연간 기본급의 300%, 하루 식대 5,000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기본급 200만원 ÷ 209시간(월 근로시간) = 9,569원

2. 정기상여금이 200만원의 300%이므로 연간 600만원,

600만원 ÷ 2506시간(연 근로시간) = 2,394원

3. 식대 5,000원 ÷ 8시간(일 근로시간) = 625원

따라서 이 경우 통상임금 시급은 9,569+2,394+625= 12,588원이 됩니다.


자신이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연월차 수당, 성과급, 징계 및 특별히 개별적으로 받은 금품이나 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을 보고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정확히 받고 있는지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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