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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시금 사회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 동안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죠. 특히나, 경제 생활이 오래 축적되지 않아 모은 돈이 크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청년실업급여가 절실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죠.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취업촉진수당과 구직급여로 나뉘고 있으며 해당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써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서 180일(6개월)이상 급여를 받은 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이직 의사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즉,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근거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 사업주와 완만히 타협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2018년 이후부터는 1일에 60,000원으로 상향되어 한 달에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 90%*8시간의 금액으로 줍니다.

또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자신의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28살의 청년이 2년 근무 후 퇴직했다면(자발적 퇴사X), 90일(3개월)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전 직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접수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이직확인 처리를 확인하면 끝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인정이 된 후 고용센터에 주기적으로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 중임을 확인 받아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실업자와 청년을 위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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