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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이 근래의 화두가 되면서 여성만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남성 육아휴직도 법적으론 보장이 되지만, 예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해 사실상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럼 육아휴직의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육아휴직은 남, 녀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절대 눈치볼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고, 3명일 경우는 3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1명의 자녀에 대해 아빠 1년+엄마 1년을 육아휴직할 수 있습니다. 즉,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1명당 번갈아 가면서 2년이 가능한 것입니다.



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 이미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또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총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인정받은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녀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30일 미만 휴직시엔 둘 다 지급)



지급액은 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 최소 월 70만원 지급)

● 4개월 이상~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40%(최대 월 100만원, 최소 월 50만원 지급)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하며, 온라인에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반면, 센터방문이나 우편의 경우는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육아휴직 및 급여 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의 신청 조건을 다 만족한 신청자를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법률에 의거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이나 급여,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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